안녕하세요! 정부지원사업비 자동화 솔루션을 만드는 루모스입니다!
오늘은 프리팁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팁스란 비수도권 초기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초기 창업 기업을 찾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입니다.
민간 투자로 1천만원 이상을 유치한 3년 이내 창업 기업에 최대 1억원의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프리팁스는 특히 지방소재 창업 기업을 60% 이상 선발하여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우수 기술 창업 인재를 발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프리팁스와 팁스 간의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프리팁스 참여 기업이 팁스에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며, 팁스 참여 전제조건 중 '운영사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인정 범위에 프리팁스 참여 당시 유치한 투자금도 합산할 수 있도록 인정합니다. 그럼 프리팁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지원내용 및 규모
사업화자금 정부지원금 최대 1억원 지원
2023년 기준 총 43억(신규 43개 기업 내외)
신청 대상
투자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업력 3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 (전체규모의 60%는 비수도권 소재기업으로 선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조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으로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업력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대표자를 포함하여 상시 종업원 수 2인 이사 *사업공고일 이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기준(협약체결일까지 유지)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투자자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 투자 유치
제외대상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자(기업)
창업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경우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舊중기청) ‘팁스R&D’ 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신청일 기준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투자자의 종류
민간투자자에도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자라면 프리팁스를 지원하실 수 없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창업기획자(중소벤처기업부 등록)
② 초기전문 벤처캐피탈(LLC 등 포함)
③ 기업형(중소·벤처기업 및 중견·대기업 등)
④ 글로벌 투자‧보육 전문기관
⑤ 기타(기술지주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⑥ 개인투자조합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투자금 납입내역, 주주명부, 투자사실확인서, 청렴서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성ㅂ자등록증,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기타 가점사항 등
신청접수 (2023년 기준)
1차 2월~3월
2차 6월
3차 9월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① 신청·접수(투자자/창업기업) → ② 요건검토(전담/주관기관) → ③ 서면평가(주관기관) → ④ 발표평가(주관기관) → ⑤ 현장실사(주관기관) → ⑥ 최종선정(전담기관)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오늘은 프리팁스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프리팁스는 시트팁스와 마찬가지로 팁스 이전에 신청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은 인건비, 재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생존을 뛰어넘어 번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큰 힘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곧 다가올 2024녀에도 공고가 나올 예정이니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면 선정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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