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지원사업비 관리 자동화 솔루션 루모스입니다!
지난번 까지는 사업비 관리의 대원칙 및 일반론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번시간 부터는 TIPS 사업비 사용 사업비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IPS 사업비 규칙에 들어가기 전에, TIPS가 어떤 시스템을 바탕으로 운영되는지 이해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다룰 사업비 규칙에는 “운영기관” “운영사” 각종 “위원회” 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때 해당 비목은 어떤 기관, 또는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지 이해하는것이 해당 사업비 사용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시간에는 TIPS의 사업을 총괄하는 정부 부서는 어디인지, 정부부서가 어떤 기관과 절차를 통해서 TIPS를 운영하고 있는지 이해하는것이 사업비 신청, 관리를 위한 첫걸음 입니다.
TIPS 추진 체계도
사업총괄 TIPS 과제는 정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을 총괄합니다. 사업총괄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는 TIPS 사업을 운영할 운영기관을 선정합니다.
운영기관
사업총괄기관에서 운영기관으로 한국엔젤투자협회를 선정하였고, 이에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전담기관, 운영사를 선정하여 TIPS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운영기관은 실질적으로 TIPS 과제 운영의 전반을 담당합니다. 평가위원회 및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운영사 선정을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해 창업기업 평가를 수행합니다. 여러분의 TIPS 합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전담기관
전담기관은 연계사업을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사업에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에 해당 사업별 지원기준에 따라 연계사업을 지원합니다
특히 TIPS의 연계사업인 “해외마케팅” “창업사업화”를 담당합니다.
운영사
TIPS 운영 시 운영기관인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모든일을 할 수 없으니, 창업기업의 발굴,지원,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이 운영사를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운영사는 주로 VC가 지정되며, 대기업, 기술지주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창업기업)과 연구책임자
TIPS의 경우, 국가 연구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구개발사업 용어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창업사업화와 달리, 창업기업이라는 용어 대신 “주관연구개발기관” 그리고 “연구책임자”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연구책임자는 기본적으로 창업기업의 대표를 원칙으로 합니다. 연구책임자는 TIPS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비 처리, 각종 행정처리의 명시적인 책임자입니다.
오늘은 TIPS 사업비 관리, 행정처리시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비 규칙에 오늘 다룬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해당 용어들이 사업비 신청 시 행정부담의 정도, 절차의 복잡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니, 해당용어 숙지를 바탕으로 다음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비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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