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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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스 - 연계지원사업,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팁스 - 연계지원사업,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2023. 10. 26.

2023. 10. 26.

2023. 10. 26.

연계지원사업
연계지원사업
연계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정부지원사업비 관리 자동화 솔루션 루모스입니다! 오늘은 팁스의 연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팁스(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Korea) R&D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팁스란 스타트업을 위해 정부가 주도해 만든'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프로그램입니다. 스타트업 투자, 보육, R&D, 마케팅, 해외마케팅 등 창업에 필요한 기술을 알려주고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팁스를 통해 기업들은 더 오래 생존할 수 있고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제일 기본인 팁스는 지원한도가 최대 5억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팁스에 선정되면 “연계지원” 이라해서 2가지의 추가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사업화) 최대 1억원 차등지원 (자부담 30%이상 : 현금 10%이상, 현물 20% 이하)

• (해외마케팅) 최대 1억원 차등지원 (자부담 30%이상 : 현금 10%이상, 현물 20% 이하)


이렇게 두가지의 연계지원을 통해 기업은 최대 2억원의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계지원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아래 내용은 2023년 기준 팁스 창업기업 지원계획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연계지원) 팁스 기술개발사업(R&D) 선정기업 대상

  • 창업사업화 · 해외마케팅 : 구체적인 아이템의 사업화 계획 또는 글로벌 진출전략· 계획을 보유한 창업기업 (다만, 연계지원사업 신청 시 업력 7년을 초과하는 경우 참여 불가)

    • 통합평가(R&D+연계지원)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각 연계지원사업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자격 미달 시, 평가 대상 제외)

    • 팁스 수행기업 중 연계지원사업 미참여 기업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안내


지원 제외

  • 팁스 (R&D)

    • ① 팁스에 선정되어 지원(R&D,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받은 창업기업(재참여 불가)

    • ② 현재 시드팁스, 프리팁스 또는 팁스-R을 수행 중인 기업(졸업 후 참여가능)

    •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붙임3 참조)

    • ④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지원제외’ 중인 경우

    • 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 ⑥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신청 제외 세부사항은 「붙임4. 팁스 신청제한 및 유의사항」 및 「팁스 총괄 운영지침」 참조


  • 창업사업화 (비R&D)

    • ①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창업기업은 사업 종료 후 참여 가능

      •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동시 신청으로 중복 선정시 각 사업의 협약체결일 이전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고,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함

    • ② 창업사업화 사업 이외 바우처사업(세무회계바우처, 비대면바우처, 성장촉진 바우처 등) 및 해외진출 인력채용 지원사업의 경우 중복 가능

    • ③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선정 후 사업 협약기간 중복시에는 협약 불가

    • ④ 선정이후 사업수행 중, 중복여부를 재확인하여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 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5. 팁스 창업사업화 및 해외마케팅 관련 안내」 참조


  • 해외마케팅 (비R&D)

    • ①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창업지원사업” 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창업기업은 사업 종료 후 참여 가능

      •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 에게 지원하는 사업

      •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동시 신청으로 중복 선정시 각 사업의 협약체결일 이전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고,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함

    • ② 해외마케팅 사업 이외 바우처사업(세무회계바우처, 비대면바우처, 성장촉진 바우처 등) 및 해외진출 인력채용 지원사업의 경우 중복 가능

    • ③ 글로벌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선정 후 사업 협약기간 중복시에는 협약 불가

    • ④ 선정이후 사업수행 중, 중복여부를 재확인하여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5. 팁스 창업사업화 및 해외마케팅 관련 안내」 참조


선정 절차

연계지원사업
  • 창업기업 선정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일부 절차의 경우 사업 운영현황 및 시기에 따라 동시 또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음


    • 통합평가를 미신청한 경우, 연계지원사업(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은 별도평가를 통해 선발

    • (운영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담기관) 창업진흥원(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1회만 진행 가능하며, 운영기관으로 신청

연계지원사업
  • 평가 절차를 모두 통과한 창업기업에 대해 종합평점,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R&D) 및 연계지원사업(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지원 여부와 함께 기간, 지원 금액을 결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연계지원사업 지원 (전문/전담기관 등)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자금) 창업기업-주관기관-전담기관 간 3자 협약 체결 후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자금 차등 지원


이렇듯 팁스운영사에 의해 추천받은 기업은 연계지원사업인 창업사업화 및 해외마케팅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기회가 있을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