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지원사업비 관리 자동화 솔루션 루모스입니다!
지난번 까지는 TIPS 사업비 규칙에 대해 알아보기전, TIPS의 추진체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TIPS의 추진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IPS 사업비 관리에 추진절차, 즉 전체 프로세스를 아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TIPS의 선정부터 지원금 수령, 평가 및 사업비 감사 등 전체 TIPS 수행의 마일스톤이 되는 이벤트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더욱 효율&효과적인 사업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선정전, 수행중, 완료 이후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각 단계별로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IPS 전체 프로세스>
선정 전
수행과제 수 및 과제 인건비 계상률 체크
매 년 수많은 정부지원사업이 쏟아집니다만, 그 많은 지원사업을 무한정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연구원당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과제를 제한해 두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3책5공” 이라는 개념입니다.
3책5공이란 연구책임자 3개, 연구원(공동) 5개 라는 의미입니다. 즉, 연구책임자로써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연구원으로써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5개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즉 TIPS 수행기업 대표자(이 경우 연구책임자)가 이미 타 과제에서 연구책임자를 3개 하고 있다면, TIPS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TIPS에 연구원으로 참여시킬 직원(연구원)이 타 과제를 5개 하고 있다면, TIPS에는 참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과제의 경우, 3책5공의 과제 수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은 타 과제의 계상률과 합쳐서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정 중
협약의 변경
과제 수행중에는 여러 변동사항으로 인해 협약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사업비 변경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죠. 사업비 변경은 크게 경미한 협약의 변경 / 중요한 협약의 변경으로 나뉩니다. 흔히 통보성 변경, 승인성 변경 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통보성 변경의 경우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전산을 수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반면, 승인성 변경은 담당 간사의 승인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변경 내용 사례
1차년도 종료 2차년도 시작
TIPS는 총 2년에 걸쳐서 수행되며, 1차년도, 2차년도로 나뉩니다. 1차년도가 종료된 후 중간평가를 하게 되며, 중간에 연차보고 및 사업비 정산(감사) 역시 이루어집니다. 1차 년도의 연차평가가 “계속”으로 판정 받아야 2차년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1차년도에 미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신청을 통해 2차년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2차년도 사업비 사용 시, 1차년도에서 이월되어 넘어온 금액은 비목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차년도 마무리에 이월신청을 하시는 경우, 2차년도에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감사 대응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전산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회계감사의 경우 사업이 끝나고 난 뒤 시작되는데, 이 때 여태껏 사용한 사업비 비용에 대한 각종 증빙, 사실관계 질문 등 요청이 쏟아지게 됩니다.
많은 TIPS 수행기업들이 사업비 감사가 시작되어서야 과거 자료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경우 많은 분들이 자료관리가 잘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사실관계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비 자동화 솔루션 루모스를 사용하셨을 경우, 히스토리 관리, 사실관계 정리가 가능하므로 사업비 감사에 훨씬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TIPS 수행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TIPS 수행 전에 앞으로 TIPS를 수행하면서 어떤일이 벌어질지 미리 알고 계신다면, 사업비 사용의 예측가능성이 좀 더 높아져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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